lh청년전세임대 군입대 시 재계약 가능한가요?
지금 lh청년전세임대를 통해 주택을 얻어 살고 있는데, 군입대로 인해 현재 계약을 4달 정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입대 후에도 계약을 유지하고, 휴가 때마다 왔다갔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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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휴가 때 왔다갔다 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정확하진 않음
- 군대랑 집 계약이랑 별개 아닐까?? 잘 모르겠네ㅠ
- 군입대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의 임차료 지급 조건과 임차료 지급보증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LH 청약센터나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해 휴가 중 출입 가능 범위와 임차료 지급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 LH 청년전세임대는 전세보증금(보증부 월세) 또는 전세 임대료 형태로 계약할 수 있어요. 특히 전세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차인이 3개월치 임차료만 부담하고 나머지 9개월분은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매월 임차료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해요.
- 그거 입대하면 재계약 안된다고 본거 같은데...
- 군입대 중에 휴가 때마다 LH 청년전세임대 주택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다만, 임차료 지급이 어려운 기간에는 출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료 미지급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