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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계약 종료 후 절차


LH청년전세임대의 계약 종료일이 4월 17일인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나 LH측에 제출해야 할 서류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연장 여부를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보증금 반환 및 이사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31 00:42 신규회원

    분쟁 예방을 위해 전입세대열람원으로 후순위 세입자 유무를 확인하고, 원상복구와 관리비 정산을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빠르게 통지하고 해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사전 준비가 이후 문제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 짐버리는중 2026.01.31 00:51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 절차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하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후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작성, 사고 발생 신고, 이행 청구 등 단계별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환 준비와 지급 청구 서류 제출도 필수 과정이에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31 00:56 신규회원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문자, 우편, 통화 녹취록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과정을 지켜야 한답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31 01:03 활동회원

    연장 안 하려면 미리 알려야 한다던데 정확히 언제인진 모르겠네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31 01:12 우수회원

    진짜 귀찮음ㅠㅠ 그냥 자동 연장 안 되면 알아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31 01:17 신규회원

    보통 계약 끝나면 따로 서류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