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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세대주 변경 관련 질문


현재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세대원으로 있으면서 워홀을 가고 싶어서 고민 중입니다.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려면 가능한지, 또는 수급자인 엄마가 세대주로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년 후 연장 신청 시 세대주로 엄마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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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준비중 2026.01.25 19:35 활동회원

    LH청년전세임대주택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 정정으로 신청해야 해요. 온라인으로 정부24에 접속하여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거나, 오프라인으로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청약 자격과 가점에 영향을 미치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기재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청약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