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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대출 자기부담금 반환 시 LH 사전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알람세개활동회원
2026.01.19 18:24 · 조회수 0

임대인과 반환확인서를 작성했는데, LH는 일반적으로 전액을 직접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LH의 사전 동의를 얻고 임대인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인과 그렇게 협의한 상황인데, LH의 사전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전화로 받는 건가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9 18:25 활동회원

    LH청년전세대출 자기부담금 반환 시 LH 사전 동의는 LH에 직접 문의 및 서류 제출을 통해 받아야 해요. LH에 반환 사유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LH 전세임대사업 담당 부서에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반환금은 LH의 승인 후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사전 동의 없이 반환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LH와 협의하고 필요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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