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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매입임대 미납 관련 질문


사정으로 LH 청년매입임대료를 미납할 예정입니다. 매달 말일에 LH에 납부하고 있고, 31일을 넘어가면 3회 미납됩니다. 다음달 말일 전에 한 달치를 납부하면 퇴거 조치를 받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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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22 02:27 신규회원

    LH 청년매입임대료 연체 시 퇴거 조치를 피하는 방법은 연체 사유를 정리하고 해약 가능 여부와 위약금·유보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체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 먼저 통보하고, 유보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온라인 해약은 퇴거예정일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약 시 위약금은 최대 3개월치 월세 수준으로 안내되며, 이사 대신 ‘계약변경’ 가능성을 탐색하여 위약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후 LH 고객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상담하고, 온라인 해약을 신청하여 퇴거일을 관리사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