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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매입임대 대학생 자격 문의
형광펜고민성실회원
2026.01.07 14:50 · 조회수 0

청년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대학생으로서 휴학 중이며 내년에 복학 예정입니다. 서류에는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이어야 가능하다고 적혀 있지만, 전화 문의 결과 내년에라도 복학 예정이면 무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자격 요건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자격 변경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07 14:53 우수회원

    LH 청년매입임대 자격을 유지하려면 대학생 신분과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며 만 19~39세 미혼이어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또한, 재학(또는 입학·복학 예정)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도 해당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전입신고를 하고, 소득·자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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