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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 관련 질문
쿠폰있으면쓴다우수회원
2026.01.20 13:06 · 조회수 0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현재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월급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여유가 부족해 LH임대 아파트나 LH대출을 통해 거주지를 바꾸고 싶어합니다. 현재 제가 세대주이고, 어머니의 월 급여는 세전 230만 원, 제가 3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퇴임까지 2년가량이 남았는데, 그 전에 LH지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1. 어머니의 급여가 저보다 적어 세대 분리하여 어머니 명의로 LH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LH공단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 LH대출 및 임대가 가능한 곳을 찾아가서 신청해야 하는지, 순서와 절차를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20 13:09 활동회원

    어머니 명의로 세대 분리 후 LH임대주택이나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어머니의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LH 지원이 승인됩니다. LH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 온라인 또는 LH공사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은 LH 금융지원센터나 지정 은행에서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임대 물건 안내만 하므로 직접 LH 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신청 전에 어머니의 소득, 주거 형태, 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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