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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후 추가금 반환 절차와 시간
자전거입문활동회원
2026.01.16 21:26 · 조회수 0

어머니께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LH전세임대를 받아 살고 계시는데, 전세계약 시 추가로 지불한 전세금이 1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연락처가 해지돼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사를 하려는데 추가금 1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LH의 보증보험으로 바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반환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16 21:28 신규회원

    LH전세임대 추가금 반환은 임대인과의 협의 후,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돌려받는 데는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환 절차는 임대인과의 협의로 시작되며, 합의 시 즉시 반환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 불발 시 소송 및 강제집행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보통 3~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단계까지 추가로 7~8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까지 평균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가압류 등 권리 확보 절차를 서두르고 서면으로 모든 절차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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