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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특약조항에 대한 궁금증


최근 LH전세임대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저는 기초수급자이고 LH와 부동산과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부동산에서 ‘동의합니다’라는 문자를 특약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동의했지만, 이후에 궁금증이 생겨 고수님들께 특약사항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LH전세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실 시 내부 시설물 옵션 변경이나 파손 시, 입주 시점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물 변경이나 추가 설치 시에도 입주 시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3. 잔금일에 내부 시설물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해야 하며, 옵션 문제 발생 시 즉시 관리실을 통해 A/S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4. 임대기간 만료 전 퇴실 시에는 중개 수수료와 공실로 인한 손실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5. 퇴거 2개월 전에는 임대인과 부동산에 의뢰하고, 퇴거 시 중개인 방문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연장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6. 내부 흡연 금지와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건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손해 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약사항에 대해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움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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