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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주소이전 관련 질문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6.01.14 10:37 · 조회수 0

현재 LH전세임대에 당첨된 상황에서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방을 빼야 하는데, LH 계약 중에 주소를 이전하면 탈락된다는데요. 만기 전에 LH집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만, 만기가 먼 것 같아요. 임시로 할머니집 주소로 이전해서 지낼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14 10:39 성실회원

    LH전세임대 만기가 다가와 방을 빼야 할 때, 주소를 임시로 이전할 경우 임대계약 유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은 임대인(또는 LH)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 시 권리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단 전출이나 주소 이전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시에는 반드시 LH 또는 집주인과 사전 협의하여 영향을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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