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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신청서 제출 시 예비배우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감성카메라성실회원
2026.03.14 14:39 · 조회수 0

lh전세임대(예비 신혼부부) 당첨 후 주택을 물색한 뒤 전세임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권리분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인이 lh전세임대 신청자가 아닌 예비배우자도 가능한가요?

댓글 (1) >
  • 무과금파 2026.03.14 14:51 우수회원

    LH 전세임대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만 청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예비배우자는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즉,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예비배우자를 세대 구성에 포함시켜야 정상적으로 접수 및 심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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