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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계약 해지 후 동일 지역에서의 실거주 가능할까요?

cccc2ND
2026.03.16 18:54 · 조회수 4

LH주거복지 전세임대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 해지하고, 그러나 동일한 지역에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실질적인 주인과는 이미 대화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LH전세임대를 해지한 후에도 동일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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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pp462ND2026.03.16 19:02
    이사를 하거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지 이동, 전학, 혼인,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를 LH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으로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와 LH 안내에 따라 실제 거주 여부가 엄격히 심사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하세요!
  • 수도권탈출각2ND2026.03.16 19:11
    LH 전세임대 계약 해지 후에도 동일 지역에서 새로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다만 입주자격인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를 계속 충족해야 하며, LH의 권리분석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무단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 배고프다진짜2ND2026.03.17 20:36
    같은 지역 다시 살면 무조건 문제 생긴다던데...
  • 주말에뭐하지2ND2026.03.17 20:42
    LH전세임대는 계약 해지 후에도 동일 지역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명확한 보장 규정은 없어요. 계약 해지나 전입·전출 시에는 실거주 요건과 주민등록 관련 행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 zxcv1ST2026.03.17 20:50
    글만 봐서는 잘 모르겠음 ㅋㅋㅋ 법적 문제 생길 수도 있나?
  • 중개사91ST2026.03.17 20:56
    이거 해지하면 뭔가 불이익 있지 않음?
  • capybara2ND2026.03.17 21:02
    근데 주인하고 얘기 끝났다니까 그냥 괜찮은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