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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강제퇴거나 법적 조치를 받게 될까요?


곧 Lh전세임대 계약이 만료되는데 새 집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 걱정이에요. 설 연휴가 끝나면 집 계약이 종료되는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사셔서 이사를 강요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집을 찾지 못해서 곧바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 한 달 정도 걸릴 거 같은데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강제퇴거를 당하게 될까요? 혹은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될까요?

댓글 (6) >
  • 직접발품파 2026.02.18 11:34 신규회원

    법적으로 당장 나가야 되는 건가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8 11:41 성실회원

    진짜 계약 끝나면 갑자기 나가라 하면 진짜 난감함 ㅠㅠ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8 11:50 성실회원

    만약 계약 만료 전에 조기 퇴거를 원한다면, 임대인과 퇴거일 및 보증금 반환일을 협의해야 해요. LH 콜센터나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계약해지 절차를 안내받고 신분증 사본, 전세보증금 반환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사실을 확인한 후에 퇴거를 진행할 수 있어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8 11:54 성실회원

    LH 전세임대 계약은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만료 전에 매입임대로 이사할 때는 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과 제출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8 11:59 신규회원

    LH 전세임대 계약 만료 시에는 만기 3개월 전에 LH 공사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퇴거 의사를 반드시 알려야 해요. 이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퇴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기일에는 LH 지원금과 입주자의 계약금을 구분해서 반환하는데, 각각 LH와 입주자에게 송금된답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8 12:05 우수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좀 기다려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