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LH전세임대 계약서 특약 문의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6.03.15 10:32 · 조회수 0

저희 집은 22년된 구축 아파트이고 현재 가계약이 되어있어요. 곧 LH에서 제공하는 특약을 받겠지만, 추가로 넣을 특약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는 주인이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저희는 현재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 시에는 청소비를 청구하지 않는 특약을 넣고 싶어요. 이렇게 4가지 특약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특약으로 작성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댓글 (3) >
  • 라떼한잔 2026.03.15 10:50 성실회원

    그 특약들 다 넣어주는 게 맞는지 부동산마다 다르던데… 청소비 면제는 잘 안해주는 곳도 있던데요?

  • 편덕이 2026.03.15 11:00 우수회원

    LH전세임대 계약서에 특약을 넣을 때는 각 특약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주인 변경 특약은 임대인이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하고 임차인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력이 커져서 안전해져요. 특약은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좋답니다!

  • 편순이 2026.03.15 11:05 성실회원

    애완동물 금지 특약은 단순히 금지하는 내용을 적는 것뿐 아니라, 위반 시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재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성도 명시해야 해요~ 그리고 애완동물로 인한 소음, 악취, 시설 훼손 등 손해 발생 시 임차인이 배상하고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청소비 면제 특약도, 청소비 면제 조건과 손해 발생 시 청구 가능성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 안전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