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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퇴거신청 취소 후 다시 신청 관련 고민
시간순삭신규회원
2026.01.07 03:21 · 조회수 0

이사를 하려고 LH임대주택 퇴거신청을 했다가 사정이 변해 취소를 했는데, 다시 전화를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담당자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새 집을 계약하고 이사 준비를 마치고 나니 오늘 갑자기 퇴거신청 취소 문자가 왔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없다는데, 일주일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퇴거신청은 최소 1달 전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시 취소신청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한달 뒤에 다시 퇴거신청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07 03:22 성실회원

    LH임대주택 퇴거신청 취소한 후 재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LH 청약플러스(또는 LH 청약센터)에 로그인하여 기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취소 또는 철회한 후 다시 온라인으로 재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능하며, 퇴거예정일은 최소 1개월 이후만 선택 가능하고, 재신청 시에는 기존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변경 사항만 수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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