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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매입임대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이스티파우수회원
2026.01.09 10:41 · 조회수 0

지금은 두 딸과 함께 LH매입임대에서 살고 있는데, 큰딸이 취업을 해서 소득이 나뉘었고, 작은 딸과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작은 딸도 3월에는 취업을 하게 되면서 다시 소득이 나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혼자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 월급은 약 25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LH매입임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LH매입임대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09 10:44 활동회원

    LH매입임대 연장은 가구 내 소득과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두 딸이 취업해 소득이 분리되면 세대별 소득이 달라지므로, 본인 세대의 월급 250만원을 기준으로 LH매입임대 자격을 다시 심사받아야 해요. 주거급여 수급 여부도 연장 심사에 영향을 주니, 변경된 소득과 세대 구성 정보를 LH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월 소득이 LH매입임대 기준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연장이 가능해요. 따라서 정확한 연장 가능 여부는 LH 임대주택 담당자에게 현재 소득과 세대 변동 사항을 제출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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