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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주택 아버지에게 승계 가능할까요?


세대주이고 아버지가 세대원인데, 함께 살다가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임대주택 소속이 아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주택자이고 소득 조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해서 제가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입니다.

댓글 (6)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3 04:50 우수회원

    세대주 변경 처리는 최대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재계약 예정일 최소 한 달 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경 반영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하며, 변경된 세대주 기준으로 재계약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지연되면 기존 세대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3 04:56 신규회원

    세대주 변경은 청약 자격과 혜택에 영향을 미치므로 만 30세 이상, 소득 요건 등 변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 변경 후에도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변경하면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계약자 전출이 아닌 세대주·세대원 변경은 가능하지만, 단지별 담당부서에 최종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3 05:04 활동회원

    버팀목대출 때문에 국민임대 탈퇴해야 한다던데 진짜 어려움 ㅋㅋ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3 05:08 우수회원

    LH 국민임대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변경을 먼저 진행해야 해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정정 신고’ 메뉴를 통해 세대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3 05:13 활동회원

    아 이거 나도 궁금한데 답변 없네 ㅠ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3 05:20 활동회원

    아버지 세대주인데 내가 세대주로 바꿀 수 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