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우선매수권은 1인도 가능한가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형사 재판과 임의 경매 중인 상황입니다. 후순위로 경매 배당금만 받을 수 있어 보증금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포기할 지경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lh 우선 매도권이나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그 후 양도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다가구로 통째로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허그 보증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2인 이상이 신청해야 한다는데, 제 경우엔 1인인데도 lh에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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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전세사기 피해자가 LH 우선매수권을 신청하려면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아야 해요. 이 인정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후 피해주택에 대해 경·공매 절차가 개시되면, 피해자는 LH 관할 지역본부에 사전협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매각기일 7일 전까지 매입신청 서류가 도달해야 하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 1인도 가능하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 전세사기 피해자인데도 우선매수권 받는 게 쉬운 건 아니던데…
- LH 우선매수권 신청 후에는 LH가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해 LH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다수 임차인인 경우 2인 이상이 각각 사전협의 신청을 해야 하며, 대항력이 있는 피해자는 대항력 포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경·공매 매각기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유예·정지 신청도 고려해야 하니, 절차와 시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법적으로 되긴 한다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해서 피곤함ㅠㅠ
- 이거 진짜 가능한 건가요? 우선매수권이랑 매도권이 뭔지 헷갈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