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LH청년 전세임대 계약 시 동거 문제

Cipher2ND
2026.01.07 05:42 · 조회수 106

청년 전세임대 계약 시 혼자 사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만일 동거가 적발된다면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동거가 적발된다면 집 주인에게도 불이익이 가게 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재건축위원D1ST2026.01.07 05:46
    LH청년 전세임대 계약 시 동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혼자 거주 조건을 위반하면 적발 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거 사실이 발각되면 LH에서 계약 해지 및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집주인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관리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