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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 재계약 시 자부담금 증액 문의

anna002ND
2026.01.17 08:41 · 조회수 1

현재 LH청년전세를 이용 중이며, 총 지원 한도는 1억2천입니다. 현재 전세금은 LH지원 9천9백만원과 자부담금(1순위) 100만원으로 총 1억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이 되어 집주인이 5% 인상한다면, 재계약시 증액되는 자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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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softlife2ND2026.01.17 08:44
    LH청년전세 재계약 시 자부담금은 전세보증금 총액 × 입주자 부담 비율(5~2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고 부담 비율이 10%면 자부담금은 1,000만 원이며, 반전세의 경우에는 월세 60만 원 미만이면 월세 3개월분을 추가합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식 안내문이나 LH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