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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과 부동산 수수료 부담 문제
핸드폰백번봄우수회원
2026.01.02 15:22 · 조회수 0

전세 계약은 22년 9월에 체결되었고, 24년 9월에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도 퇴거를 결정하게 되어 부동산 수수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거 시 부동산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특약에는 중간에 나갈 경우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강조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갱신 권리와 부동산 수수료 부담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02 15:27 신규회원

    전세 계약 갱신 후 퇴거 시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시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만료 전 이사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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