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직계가족이 오피스텔에 입주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커피한잔신규회원
2026.01.05 18:23 · 조회수 0

저의 어머니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분이 11월 28일에 계약 만료일을 맞이했지만, 현재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연장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급하게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직계 가족이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적 규정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1년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며 최대한 빨리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05 18:25 활동회원

    직계가족이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것도 임대차 계약 조건을 따라야 하므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는 임대인 동의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없습니다. 1년 계약이 만료되어 묵시적 연장된 상태라면, 계약 해지나 변경은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며 법적으로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이 별도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지 않으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급하게 입주해야 한다면 임대인과 신속히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직계가족 입주가 특별히 계약 없이 허용되는 규정은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