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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전 가게 이전시 처리 방법 문의
기분전환필요성실회원
2025.12.31 12:48 · 조회수 0

계약 만기일이 5월 4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1월까지만 가게를 운영한 뒤 폐업할 계획이어서 12월 말에 이미 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하지 않은 2, 3, 4, 5월의 월세와 관리비를 모두 납부해야 할까요? 또한, 보증금은 5월에만 반환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월에도 이미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5.12.31 12:49 신규회원

    월세 계약 만기 전에 가게를 이전할 때, 운영하지 않은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지는 계약서 특약과 실제 운영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반환받을 권리가 있지만, 반환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 전 퇴실 시 후속 임차인이 입주 전까지 임대료·관리비를 정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남은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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