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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전 가게 이전시 처리 방법 문의

눈팅만해요1ST
2025.12.31 21:48 · 조회수 4

계약 만기일이 5월 4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1월까지만 가게를 운영한 뒤 폐업할 계획이어서 12월 말에 이미 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하지 않은 2, 3, 4, 5월의 월세와 관리비를 모두 납부해야 할까요? 또한, 보증금은 5월에만 반환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월에도 이미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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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whatever_man1ST2025.12.31 21:49
    월세 계약 만기 전에 가게를 이전할 때, 운영하지 않은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지는 계약서 특약과 실제 운영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반환받을 권리가 있지만, 반환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 전 퇴실 시 후속 임차인이 입주 전까지 임대료·관리비를 정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남은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