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경매로 매각된 아파트, 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다꾸러버신규회원
2026.01.03 12:57 · 조회수 0

아주 최근에, 1동 건물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6월에 전세대출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자 건설사인 분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8개월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월세를 계속 지불해왔는데, 편의점 아저씨를 통해 알게 되어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전혀 안와요. 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03 13:01 신규회원

    경매로 매각된 아파트에 대한 돈을 받기 위해선 잔금 납부 확인, 소유권 이전, 점유자 명도 등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법원이 소유권을 이전하며, 매수인 계좌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또한, 점유자에게 아파트를 인도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