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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이사 후 신고 관련 질문
핸드폰백번봄우수회원
2026.01.05 20:27 · 조회수 0

전세이사를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무엇을 신고하는 거였죠? 그 신고로 인해 아직 전세자가 미납한 것이 확인되어 집주인에게 알려야 했던 거죠. 내일 다시 가서 확인하려는데, 그 신고를 통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건가요?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05 20:28 신규회원

    전세이사 후 동사무소에 신고할 때는 새 거주지 등록, 임차권 보호, 확정일자 부여 등 주요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주소로 주민등록이 변경되어, 해당 지역에서 각종 행정 서비스와 우편물을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주택임대차 신고도 처리됩니다. 온라인이나 방문 신고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신고는 14일 이내에 완료해야하고, 이후 각종 행정 서비스와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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