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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법인사업자의 최초 전세계약 연장 조건
만화보는중성실회원
2026.01.05 16:36 · 조회수 0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은 법인사업자입니다. 최초 전세계약이 2년 만료된 후에는 재연장이 1년씩만 가능한가요? 예전에는 5% 금액이 인상되어 2년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재계약서에는 5% 금액으로 1년 기간 연장하고, 1년 후에 또 5%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주장이 옳은 것인가요?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05 16:38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 기간과 인상률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적으로 최초 임대차 계약이 2년 만료 후 반드시 1년 단위로만 연장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단위이며, 법인사업자와의 임대차는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임대인과 협의한 조건이 우선합니다. 5% 인상 제한도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사업자가 제시한 1년 연장 및 5% 인상 조건이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연장 기간과 인상률을 잘 확인하고, 필요 시 변호사 상담으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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