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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인의 원상복구금액 알아보기
구름관찰자성실회원
2026.01.05 14:24 · 조회수 0

월세임대인으로서 원상복구금액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23년 1월 말에 보증금 300만원과 월세로 15평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입주 당시 옥상천장 누수 등의 문제가 있었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만료 후 퇴거 통보를 받았을 때 집 상태를 확인하니 벽지 파손, 천장 모딩 파손 등의 피해가 발견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견적으로는 150만원이 소요되지만, 다른 부동산 중개소에 물어보니 옥상천장 누수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집주인은 185만원의 인테리어 시공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소액 재판 접수를 하면 불리한 측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05 14:26 성실회원

    입주 후 집 피해로 원상복구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원상복구 책임은 피해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연적 마모에 의한 피해는 임대인이, 임차인 과실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입주 전후 사진 촬영을 통해 증거를 남기고, 계약서의 특약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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