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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보호 대항력과 부모의 전입
감사일기성실회원
2026.01.03 00:35 · 조회수 0

자녀가 전세 계약을 맺고 부모님께서 전입하고 거주하실 때, 부모님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호 대항력이 있는지요?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03 00:38 활동회원

    부모님께서 자녀 명의의 전세 계약에 대해 직접 임차권 보호 대항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권 보호 대항력은 계약자 또는 그 계약자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전입 신고를 해야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녀가 전세 계약자이고 부모님이 따로 전입하면, 부모님은 임차권 보호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임차권 보호를 받으려면 부모님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자녀와 함께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전입만 하고 자녀가 계약자이면 보호는 자녀에게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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