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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예정일에 대한 계약갱신권 매매 시점 문의
점심메뉴고민성실회원
2026.01.03 19:49 · 조회수 0

현재 전세 계약 만료일이 2026년 6월 3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약 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집 주인이 집을 매매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1.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인 2026년 4월 3일 이전에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주를 시작한다 해도, 당신은 기존 임대인에게 보낸 계약 연장 요구권을 통해 반드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을 완료하고 실거주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요구권이 무의미하며 그냥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인 2026년 4월 3일 이후에는 당신이 기존 임대인에게 보낸 계약 연장 요구권이 유효한지, 혹은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주를 시작하더라도(당사자가 직접 거주하더라도) 당신의 요구권이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03 19:51 신규회원

    전세 계약 만료 시 계약갱신권 행사 시기는?

    전세계약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해요. 청구는 서면, 문자, 이메일 등으로 증거를 남겨야 효력이 있고,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에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적용됩니다. 거절 사유로는 임대인의 실거주, 연체, 파손,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으며,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묵시적 갱신과는 달리,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양측이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나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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