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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관련 질문
운동해야지활동회원
2026.01.03 10:24 · 조회수 0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데, 투룸을 함께 빌리는 친구와 인당 250만원/32.5평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 분위는 2분위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지원금을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03 10:26 활동회원

    청년월세 지원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추가로 30세 이상, 혼인(이혼) 상태, 미혼부·모, 그리고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만 19~39세,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이하 최대 12개월(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2025년 신청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입니다. 유의사항으로 기존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종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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