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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별거 전입신고 관련 질문
편의점덕후활동회원
2026.01.04 11:49 · 조회수 0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원룸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아파트에 대한 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04 11:53 신규회원

    전입신고를 먼저 원룸으로 하면 아파트에 대한 거주권이나 재산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된 명의자가 가진 권리이므로, 전입신고는 주소지 변경일 뿐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할 시 거주 사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해요. 전입신고 시점은 법적 분쟁이나 협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좋고,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 상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거나 나중에 하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은 변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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