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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서에 예비배우자 동의여부 확인란을 잘못 기입했습니다
새벽감성우수회원
2026.01.03 01:32 · 조회수 0

예비신혼부부 특공으로 공공분양을 신청했는데, 신청서에는 제 번호와 주민번호를 기입했는데 예비배우자 동의여부 확인란에 여자친구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전화해서 수정이 가능한 걸까요?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급한데 도와주세요..!! 공고는 이미 마감되었고, 2026년 1월 15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고 서류 제출은 19일까지입니다.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03 01:33 신규회원

    청약 신청서에서 예비배우자 동의여부 확인란을 잘못 기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제출 전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수 시 즉시 수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당첨 후 오류 발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정정할 수 있지만, 부적격 처리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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