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금 못받은 상황에서의 보상 방법 문의
로그인보상러활동회원
2026.01.02 17:25 · 조회수 0

집주인과의 전세 계약이 파기되면서 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을 고지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돈 문제로 계약 파기를 제안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집주인의 퇴거 압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이미 지난 계약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준비하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02 17:28 활동회원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미반환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고, 단계별로 증거를 확보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