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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1가구)에 대한 의문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6.01.04 21:49 · 조회수 0

서류상에 다가구주택(1가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6개의 원룸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불법건축물인가요? 현재 거주 중인 원룸은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은 물론 물 소리까지 하루 종일 들리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고려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04 21:53 신규회원

    다가구주택이 원룸으로 불법건축으로 분류된 경우,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 후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의신청, 최종 조치를 거쳐야 해요. 건축물대장 정정을 위해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관할 구청 주택과에 접수해야 하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조치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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