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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불 계산 문의
러닝화새신우수회원
2025.12.29 21:35 · 조회수 0

24년 1월 16일부터 2년 동안 매월 45만원의 월세를 세입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26년 1월 14일에 이사를 가신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받아야 할 환불금은 얼마인가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5.12.29 21:40 우수회원

    임대인은 26년 1월 14일에 이사 가시므로 26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의 월세만큼 환불해 주셔야 합니다. 월세가 매월 45만원이므로 하루 월세는 45만원 ÷ 30일 = 1만 5천원입니다. 따라서 14일간의 월세는 1만 5천원 × 14일 = 21만원입니다. 임대인은 26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의 월세 21만원을 환불해 주셔야 해요. 계약 기간이 24년 1월 16일부터 2년이므로, 임대인의 이사 날짜와 계약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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