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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시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서류
오늘가입함우수회원
2025.12.30 21:30 · 조회수 0

단독주택을 매매할 때 꼭 포함되어야 하는 매매계약서 내용과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잔금을 낼 때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많아서 헷갈리는데,

인감증명서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5.12.30 21:32 신규회원

    단독주택 매매시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잔금 서류는 각각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잔금(소유권 이전) 시에는 매매계약서 원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류 확인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매매라도 필요한 서류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 계약 전·후 꼼꼼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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