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재건축분담금 납부 방식에 대한 궁금증
커피한잔신규회원
2025.12.29 18:22 · 조회수 0

재건축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납부한다는데, 실제로는 입주 시점에 일괄적으로 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소유주들 중 현금을 대량으로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납부하는 걸까요? 현금으로만 낼 수밖에 없는 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5.12.29 18:23 성실회원

    재건축분담금을 일괄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분담금 대출(이주비 대출)을 검토해보세요. 대출금은 이주비, 전세자금 등에 사용되며, 일괄 정산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분할 납부나 조합 내 융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금리와 상환 방식, 조합 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합원 자격 유지와 상황에 맞는 납부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