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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원룸 매매시 주차장 문제
오늘도출근신규회원
2025.12.31 01:54 · 조회수 0

작은 다세대 건물에서 원룸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사용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 자리가 협소해서 우리 집만 사용하고 싶은데, 별도의 계약 조항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원룸 하나만 매매한 경우, 주차장은 해당 방 사용자만 사용 가능한 건가요? 매매 시 주차 불가로 특별히 명시된 경우 가능할까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5.12.31 01:56 성실회원

    다세대 원룸 매매 시 주차장 사용권은 해당 방 소유주에게만 부여되지 않으며,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별도 규약이나 합의로 특정 가구에 한정될 수 있으니 매매 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집합건물법 및 민법상 공용부분 사용과 관련된 기본 원칙이며,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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