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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원룸 매매시 주차장 문제


작은 다세대 건물에서 원룸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사용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 자리가 협소해서 우리 집만 사용하고 싶은데, 별도의 계약 조항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원룸 하나만 매매한 경우, 주차장은 해당 방 사용자만 사용 가능한 건가요? 매매 시 주차 불가로 특별히 명시된 경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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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신중파 2025.12.31 01:56 성실회원

    다세대 원룸 매매 시 주차장 사용권은 해당 방 소유주에게만 부여되지 않으며,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별도 규약이나 합의로 특정 가구에 한정될 수 있으니 매매 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집합건물법 및 민법상 공용부분 사용과 관련된 기본 원칙이며,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