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청약통장 당첨 후 재가입 후 재당첨 가능 여부
연차쓰고쉼우수회원
2025.12.27 20:26 · 조회수 2

청약통장 당첨 후 재가입한 뒤 재당첨 제한이 없는 청약공고는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로 신청되는지요?

예를 들어, 1순위 예비당첨자로 27일에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포기했을 때, 29일에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입금한 후 30일에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5.12.27 20:27 신규회원

    청약통장을 재가입하면 기존 기록이 초기화되고, 재당첨 제한이 새로 적용되므로, 청약 당첨 이력이나 제한 여부에 따라 재청약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청약통장 재가입 시, 기존 가입기간, 납입 횟수, 가점 등이 초기화되어 신규 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나 재당첨 제한이 있는 단지에서 당첨된 경우 해당 제한 기간 동안 재청약이 불가하며, 무순위(예비당첨) 당첨 포기 시에는 바로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