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월세 계약 해지 관련 질문
늦게일어남활동회원
2025.12.31 15:48 · 조회수 0

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거나 부분 반환받을 경우에도 집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집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계약 해지일은 임대인과 합의한 날짜인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후인지 궁금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집을 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5.12.31 15:52 신규회원

    월세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더라도 집을 계속 점유할 수는 없으며, 임대인과 합의한 해지일 또는 법적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과 합의한 해지일이 우선이며, 합의가 없으면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계약 종료가 인정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설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나, 등기 후에도 계약 종료일에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려면 기존 세입자가 반드시 퇴거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문제와 무관하게 점유권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되, 집 점유는 계약 종료일에 맞춰 종료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