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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중간에 올리는 것이 불법인가요?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6.01.03 06:53 · 조회수 0

지금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두 번째 계약 때 5만원을 올렸고 세 번째 계약 때는 따로 연락이 없어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 이전 계약 기간에 깜빡했다고 5만원을 더 올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 달까지만 원래 월세를 받거나 계약을 종료하겠다는데, 월세를 중간에 올리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다만 현재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서 보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03 06:56 활동회원

    월세는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고, 계약 갱신 시점에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라면 기존 조건이 유지되며, 임대인이 중간에 월세를 올리려면 임차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다만,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임대인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지만, 계약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이 이번 달까지만 기존 월세를 받거나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니, 계약서 내용과 해당 시설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임대인의 일방적 월세 인상은 불법이지만, 업무시설 특성상 법적 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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