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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배고픈직딩우수회원
2026.01.05 09:46 · 조회수 0

월세 매물에 대한 계약을 한 상황에서 갑자기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고민 중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잔금 지급일이나 제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 해제 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에서 계약금의 입금과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면 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잔금 지급일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05 09:47 신규회원

    부동산 월세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불 여부는 계약 당사자 귀책사유, 계약서 특약, 계약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환불 가능하며, 계약서에 반환 불가 조항이 없거나 객관적 사유로 계약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환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유로는 환불이 어려우며, 계약서에 “해제 시 반환 불가” 또는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환불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환불 여부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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