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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해도 되는 건가요?
집꾸미기신규회원
2025.12.29 01:32 · 조회수 0

이사를 앞둔 세입자입니다. 전세기간이 다가오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집을 보여주는 시간을 주말에만 가능한데, 평일에는 본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책임이 생기는 건가요? 또,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서 짐을 빼두고 싶은데, 이에 대한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5.12.29 01:35 신규회원

    전세기간 종료 전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점유권을 유지하고, 대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반드시 점유권을 유지하고, 모든 의사표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세입자 찾기 어려울 때 안전한 짐 보관 방법은 짐을 남겨두고 점유권을 유지하며, 대화 기록을 보관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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