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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갱신 필요할까요?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6.01.05 10:16 · 조회수 0

작년 1월 15일에 임대기간 1년에 월세로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새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번 달 1월 15일이 임대 계약 만료일이며, 집주인과 전화로 논의한 결과,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1년 더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만나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05 10:17 신규회원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약을 연장하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 등 조건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후, 기존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하며, 법적 효력을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연장 시에는 관할 관청에 필요한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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