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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경매 상황에서의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6.01.05 07:26 · 조회수 0

월세 500/75 집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2025년 2월 13일에 이사를 와서 거주 중이었고, 2025년 8월 1일에 건물이 경매절차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수도 있어서 8월부터 월세를 납부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사할 곳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래 계약 기간은 다음달 2월 13일까지였는데, 이 상황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가야할지 남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05 07:28 신규회원

    네, 경매된 월세 집에서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지위 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변경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있으며, 만기 2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중도 해지는 임대인의 지위 변동이나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 가능하나, 이때 임대인의 지위 변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및 계약서 명확화를 위한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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