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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한 의문
낮잠좋아신규회원
2026.01.05 10:40 · 조회수 0

저희는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갑구에 입주권 등의 문구가 전혀 없고 채무권과 채무자 등이 나타납니다. 채무 내용이 없어 갑구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는 토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무주택자인 것일까요? 재개발이 중단되어 시공사와의 계약도 취소되었는데, 어떤 시공사가 들어올지 알 수 없어요. 조합원 사무실에 전화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요.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판단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신혼부부이지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05 10:43 신규회원

    재개발 조합원이라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입주권이 없고 갑구에 권리변동이 표시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은 아직 당신 명의의 주택으로 등기된 상태가 아닙니다. 즉, 현재로서는 무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개발이 중단되고 시공사 계약이 취소된 상황에서는 입주권이 확정되지 않아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토지로만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 소유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무주택 여부 판단은 관할 구청이나 주택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며, 신혼부부 대출 신청 시에도 무주택 증명서류를 요구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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