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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보증금과 월세 20만원의 임대차신고 대상 여부
속상한날우수회원
2026.01.03 11:04 · 조회수 0

4천만원의 보증금과 월세 20만원으로 임대하더라도 임대차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차신고가 필요한지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03 11:05 신규회원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필요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동일 조건으로 연장 시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기숙사는 신고 대상이며,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유효하며, 단순 기간 연장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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