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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에 관한 궁금증
감사일기성실회원
2026.01.04 19:02 · 조회수 0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미보장될 때, 낙찰자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일까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04 19:05 우수회원

    낙찰자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낙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해야 하는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가 말소 기준권리에 해당하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변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해서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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