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말소기준권리에 관한 궁금증

???2ND
2026.01.05 04:02 · 조회수 2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미보장될 때, 낙찰자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일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재건축위원C2ND2026.01.05 04:05
    낙찰자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낙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해야 하는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가 말소 기준권리에 해당하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변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해서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