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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복비 지불 여부에 대한 의문
노래방러신규회원
2026.01.01 15:48 · 조회수 0

오피스텔을 1년 계약으로 임대하고 26년 2월 말까지 계약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월 10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날 다른 세입자가 즉시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복비를 지불해야 할까요?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01 15:50 신규회원

    이사 전 복비 지불 여부는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할 경우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사 전 복비 부담은 임대인과의 협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비 부담 여부와 관련된 세부 조건은 사전에 명확히 집주인과 협의하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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