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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개월 미납 시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까요?
작은성공우수회원
2025.12.30 00:14 · 조회수 0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를 4개월이나 미납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1월 18일이었고, 11월 27일에 이사를 가기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보증금은 3개월 뒤에 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첫째, 월세를 4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또한, 1월 18일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5.12.30 00:17 우수회원

    월세 4개월 미납 시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납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다면 묵시적 갱신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늦추는 것은 부당하니 계약 종료일 이후 3개월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1월 18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권 보호를 위해 가능하나, 미납 사실이 있으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히 준비해야 해요. 따라서 미납한 월세를 해결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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